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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단순히 집을 구하고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지키지 않으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 주택임대차신고제란?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조건과 예외는? 보증금 기준 확인 필수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중 임대료가 변동된 경우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나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인・임차인 모두 책임! 신고 의무와 과태료 기준 정리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사람만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계약금액신고 지연 기간과태료1억 미만 3개월 이내 2~10만 원 1~3억 6개월 초과 최대 15만 원 5억 이상 1년 초과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주택임대차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해 집에서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 가능
- 계약서만 첨부하면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세보증금 보호 가능
- 신고필증 출력 및 내역 조회 가능
- 모바일 신고 기능(2024년 7월부터 도입 예정)
🔐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신고의 차이점은? 헷갈리지 마세요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확보 절차이고,
임대차신고는 정부에 계약 내용을 알리는 제도입니다.RTMS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므로 별도로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모바일로 더 쉽게! 2024년 7월부터 바뀌는 신고 방식
2024년 7월부터는 모바일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계약서를 촬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고령자나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 이렇게 준비하세요
-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RTMS 시스템을 통해 간편 신고 가능
- 모바일 기능까지 도입되어 접근성 향상 예정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이제는 ‘집 계약’만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까지 완료해야 전세보증금도 지키고 과태료도 피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RTMS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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