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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부터 달라지는 아이돌봄 서비스 2025년 3월 3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12세 이하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확대된 지원 기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 ✅ 36개월 이하 2자녀 가정 기준 삭제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 부여 ✅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 양육공백 가정으로 인정
즉, 기존보다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정부 지원 확대 및 추가 혜택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 외에도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 (두 자녀 이상 가정 대상)
-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기관 명확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위탁 운영)
-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편 추진
정책 개정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가정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자녀도 혜택받고 신청하는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양육공백 사유 입력 및 서류 제출
- 심사 후 서비스 배정 및 이용 가능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마무리
이번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는 많은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육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라면, 꼭 해당 서비스 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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